「안동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기간: 2026. 10. 8. ~ 10. 28.
핵심정보
- 기간
- 2026. 10. 8. ~ 10. 28.
- 준비물
-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8. ~ 10. 2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조례안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10. 8. ~ 10. 28.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다음북후 월전리(농도304호) 도로개설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고, 의견서 제출 받는다이전안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0월 28일까지 의견 받는다
🔍 다른 소식 찾기
이런 것도읍면 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