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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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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핵심정보
기간
2026. 10. 08. ~ 2026. 11. 06.
대상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1. 우리시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들에게 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08.~2026. 11. 06.(30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다. 강제처리(폐차) 일시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1.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까지 자진처리(폐차 등) 하시기 바라며, 자동차 압류 또는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고기간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1부

  1. 권리행사통보 내역서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10. 08. ~ 2026.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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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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