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6년 8월 부과분)

- •기간: 1.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핵심정보
- 기간
- 1.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 자진납부 기간 동안 미수납한 자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 공시송달 공고내역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1.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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