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기간: 2026. 10. 8. ~ 10. 28.
핵심정보
- 기간
- 2026. 10. 8. ~ 10. 28.
- 「안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가.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10. 8. ~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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