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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제2종시설물의 지정 고시(군도21호선 박곡리 절토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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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제2종시설물의 지정 고시(군도21호선 박곡리 절토사면)
핵심정보
대상
2. 지정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2종시설물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지정시설 : 군도21호선 박곡리 절토사면
  2. 지정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

붙임  제2종시설물 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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