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 편입 토지·지장물 보상계획 열람 공고… 이의는 서면 제출

- •안동시가 ‘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의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했다.
- •토지 및 물건조서를 본 뒤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
- •구체적인 열람 기간과 장소는 안동시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핵심정보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대상자
-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사업명
- 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
- 공고 대상
-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
- 의견 제출
- 열람 기간 내 서면 제출
- 열람 기간·장소
- 첨부 공고문 확인
안동시가 ‘안기천 생태물길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른 절차다.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한 뒤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공고에 구체적인 열람 기간과 장소는 담겨 있지 않다. 해당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담당 부서는 안동시 환경관리과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한 뒤 열람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Q. 누가 의견을 낼 수 있나요?
A.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지장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입니다.
Q. 열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공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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