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신성1교 외 10개소)

- •대상: 2. 지정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
핵심정보
- 대상
- 2. 지정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지정시설 : 신성1교 외 10개소
- 지정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
붙임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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