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오늘안동 TODAY검색
시정·의회

안동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6월 9일까지 의견 접수

게시 · 수정

공유𝕏fB
안동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6월 9일까지 의견 접수
핵심정보
공고명
안동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26. 5. 20. ~ 6. 9.(20일간)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안동시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이번 예고 기간은 2026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이며, 시보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된다.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누가 제출할 수 있나요?

A.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누구나 예고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앤 ONEULN —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스마트스토어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 다른 소식 찾기

관련 기사

2026년 안동시 청춘남녀 만남 「커플메이커」 개최 안내

시정·의회1일 전

안동시 평화동 제4통장 후보자 모집 공고

시정·의회1일 전

안동시 지방세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0월 30일 자)

시정·의회1일 전

안동시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임하면 신덕지구, 남선면 외하지구)

시정·의회2일 전

안동 개별공시지가 2,486필지 결정·공시… 이의신청은 11월 27일까지

시정·의회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