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영덕 국도건설 토지조서 열람… 9월 15일까지 의견 제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관련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가 나왔다.
- •공고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열람할 수 있다.
- •토지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본인 외 열람이 제한되며, 의견이 있으면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핵심정보
- 공고
-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 근거
- 「도로법」 제2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 대상
-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공고기간
- 2026. 8. 31.(월) ~ 9. 15.(화)
- 의견 제출
- 열람 기간 내 서면 의견서 제출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열람 준비물
- 신분증 지참 (토지조서는 본인 외 열람 제한)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가 나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절차다.
열람 안내
- 공고기간 — 2026년 8월 31일 ~ 9월 15일
- 대상 —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준비물 — 신분증 지참 필수
- 제한 — 토지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본인 외 열람이 제한된다
의견 제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고문과 토지조서, 의견서 서식은 안동시청 누리집 공고란의 붙임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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