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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전문건설업 폐업 등록말소 공고… 9월 10일까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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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전문건설업 폐업 등록말소 공고… 9월 10일까지 게시
핵심정보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공고명
전문건설업(폐업신고) 등록말소 공고
확인처
안동시 누리집 공고문 첨부파일
공고기간
2026. 8. 26. ~ 9. 10. (15일간)

안동시가 폐업을 신고한 전문건설업체의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공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폐업을 신고하면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 상대방이 해당 업체의 영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공고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이며 안동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말소된 업체 명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이다. 담당 부서는 안동시 건설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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