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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9월 5일까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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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9월 5일까지 게재
핵심정보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공고명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공고기간
2026. 8. 21. ~ 9. 5. (15일간)
공고방법
안동시 누리집 등

안동시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른 절차로, 행정처분 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다.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15일간이며, 안동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된다.

처분 대상 업체와 처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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