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9월 5일까지 게재

- •안동시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공고했다.
-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15일간이다.
- •처분 업체와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 공고명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공고기간
- 2026. 8. 21. ~ 9. 5. (15일간)
- 공고방법
- 안동시 누리집 등
안동시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른 절차로, 행정처분 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다.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15일간이며, 안동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된다.
처분 대상 업체와 처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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