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일직·남선·임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액 39억 4천만원

-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이 8월 7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 •7월 8일부터 24일까지 내린 호우로 안동시 전체 피해액은 39억 4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 •복구비 중 지자체 부담분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되고, 주민에게는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이 제공된다.
핵심정보
- 선포일
- 2026. 8. 7.
- 선포지역
- 안동시 일직면, 남선면, 임하면
- 지원내용
- 복구비 지자체 부담분 일부 국비 추가 지원,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 피해원인
- 2026. 7. 8. ~ 7. 24. 호우
- 안동시 전체 피해액
- 39억 4천만 원 (국고지원 기준액 33억 원 초과)
안동시 일직면과 남선면, 임하면이 8월 7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8일부터 24일까지 내린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들 3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5일까지 안동시청에 조사본부를 설치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안동시 전체 피해액은 39억 4천만 원으로, 재정력지수에 따라 산정되는 국고지원 기준액 3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일직면·남선면·임하면도 각각 읍면 단위 피해 기준액인 8억 2,500만 원 이상으로 조사돼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관계 법령과 지원 기준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안동시는 호우 발생 직후부터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나섰다. 권기창 안동시장도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A. 복구비 중 지자체 부담분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제공됩니다.
Q. 우리 지역도 해당되나요?
A. 이번에 선포된 곳은 일직면, 남선면, 임하면 3개 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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