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휴게실,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해진다… 안동시 조례 개정

- •안동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30㎡ 이하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는 「안동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4월 10일 공포했다.
- •복잡한 건축 허가 대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져 설계비 부담과 행정 절차가 줄어든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핵심정보
- 개정
- 「안동시 건축조례」
- 공포
- 2026. 4. 10.(금)
- 대상
-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 내 30㎡ 이하 휴게시설
- 문의
- 안동시 건축과
- 조건
-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충족
- 달라지는 점
- 건축 허가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의 휴게실을 만들기가 한결 쉬워진다. 안동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동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4월 10일(금) 공포했다.
그동안은 만만치 않았다. 노후 공동주택은 전자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 휴게실을 증축하려면 종이 도면을 토대로 설계를 새로 해야 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설계 비용과 까다로운 건축법상 절차가 단지 운영에 부담이 됐다. 그 결과 노동자들이 폭염이나 한파 속에 방치되거나, 어쩔 수 없이 설치한 휴게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는 일이 반복됐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하는 30㎡ 이하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했다. 복잡한 일반 건축 허가 대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시설의 질도 함께 챙겼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번 개정으로 ▲설계비 등 경제적 비용 절감 ▲행정 처리 시간 단축 ▲불법 건축물 양산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 기준에도 적용돼,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아파트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려는 규제 개선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과도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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