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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10월 28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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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10월 28일 자)
핵심정보
기간
1. 담배소매업 폐업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
1. 담배소매업 폐업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안기동장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1.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1. 담배소매업 폐업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1. 담배소매업 폐업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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