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안동 입산통제구역 5,074ha 지정, 무단 입산 땐 과태료 20만원 이하

- •안동시가 가을철부터 이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 •통제 기간은 11월 1일부터 2027년 5월 15일까지이며, 등산로는 15구간 56.6km가 개방된다.
-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핵심정보
- 고시
- 안동시 고시 제2026-330호 입산통제구역 지정
- 문의
- 안동시청 산림과 054-840-6312, 5373
- 과태료
- 무단 입산 시 20만원 이하
- 통제구역
- 와룡산 산야리 산1-1번지 외 947필지 5,074ha
- 통제기간
- 2026년 11월 1일~2027년 5월 15일
- 등산로 개방
- 15구간 56.6km
안동시가 2026년 가을철부터 2027년 봄철까지 이어지는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안동시 고시 제2026-330호). 「산림보호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조치다.
입산통제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5월 15일까지다. 입산통제구역은 안동시 와룡산 산야리 산1-1번지 외 947필지 5,074ha로, 산불취약지와 사적지, 유원지, 주요 등산로 주변, 도립공원구역 등이 포함된다. 등산로는 15구간 56.6km가 개방된다. 다만 상시 개방 후 산불위험경보가 계속되면 공무원과 감시원을 배치해 자체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다.
통제구역에 들어가려면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뒤 입산해야 한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입산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예외도 있다. 조림·숲 가꾸기·사방·벌채·임도시설 등 산림사업, 산불방지·병해충 방제,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학술연구·자원조사, 통제구역 산림에 사는 주민의 일상 생업, 성묘 및 분묘 설치, 송·배전 선로 점검·보수, 문화재 조사·연구·보존·관리 등을 위한 입산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숲사랑지도원 등의 산림보호활동과 수렵장 내 정당한 수렵도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청 산림과(☎054-840-6312, 5373)에 문의하면 된다. 입산통제구역 고시문과 지정·등산로 개방 내역, 입산허가 신청서는 붙임 파일로 게시됐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산통제는 언제까지인가요?
A.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Q. 통제구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뒤 입산해야 합니다.
Q. 허가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Q. 성묘를 위한 입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은 예외로, 허가 없이 입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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