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어기면 벌금 최대 1,000만 원

- •전국 가금농장은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닭·오리 등 가금류를 풀어놓고 키우는 방사사육을 할 수 없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을 막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금지 명령으로, 안동시도 이를 공고했다.
- •방역시설·장비를 갖추고 현장 확인을 거치면 방목이 허용될 수 있으며 문의는 축산과 가축방역팀으로 하면 된다.
핵심정보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 문의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 054-840-5495
- 예외
- 방역시설·장비를 갖추고 현장 확인을 거친 경우 방목 허용 가능
- 지역
- 전국
-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금지 기간
- 2026. 10. 20.(화) ~ 2027. 2. 28.(일)
- 금지 내용
- 닭·오리 등 가금을 풀어놓고 키우는 방사사육
안동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을 막기 위해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공고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 지역은 전국이고 대상은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와 종사자입니다.
금지 기간은 2026년 10월 20일(화)부터 2027년 2월 28일(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방사사육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등입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금농장을 운영하는 분은 기간 동안 가금류를 풀어놓고 키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5)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사사육이 금지되나요?
A. 2026년 10월 20일(화)부터 2027년 2월 28일(일)까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안동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당되나요?
A. 공고문상 지역은 전국이며, 전국 가금농장이 대상입니다.
Q. 방사사육이란 무엇인가요?
A.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입니다.
Q. 금지 기간에 방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