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담배소매인 사망으로 지정 직권취소… 신규 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공고

- •안동시가 사망한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직권취소하고 신규 지정 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 •근거는 담배사업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다.
- •직권취소 현황과 신청 접수 방법은 공고문 붙임에서 확인해야 한다.
핵심정보
- 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
- 공고명
- 담배소매인(사망) 직권취소 및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세부 내용
- 공고문 붙임 확인
안동시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담배소매인 지정을 직권취소하고, 신규 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를 공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담배사업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입니다. 시는 담배소매인(사망)의 직권취소 현황과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내용을 공고문 붙임으로 안내했습니다.
시는 태화동장에게 공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 붙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방법과 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안동시 공고문 붙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다음안동 23일 찬 공기 유입, 일교차 10℃ 이상… 콩·생강 수확과 딸기·오이 시설 보온 점검이전안동 자활근로 상반기 160여 명 일했다… 하반기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시범사업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