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돌봄활동 신규 사업자 공모, 10월 14일까지 신청… 5년 지원에 국비 70%

- •안동시가 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의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며 신청서는 2026년 10월 14일(수)까지 내야 한다.
- •사업 유형은 농촌돌봄농장과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이며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동안 국비 70%, 지방비 30%를 지원한다.
- •신규 1년차 지원한도는 농촌돌봄농장 30백만 원, 공동체 50백만 원이다.
핵심정보
- 제출처
-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농촌인력팀
- 사업유형
- 농촌돌봄농장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신청기한
- 2026. 10. 14.(수)까지
- 지원한도
- 농촌돌봄농장 신규 30백만 원·2~5년차 55백만 원 / 공동체 신규 50백만 원·2~5년차 69백만 원
- 최종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지침상 전년도 12월 예정
- 공동체 요건
- 돌봄반장 1명 이상 포함 회원 5인 이상
- 지원기간·조건
-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국비 70%, 지방비 30%
안동시가 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관심 있는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2026년 10월 14일(수)까지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농촌인력팀이다.
사업 유형은 두 가지다. 농촌돌봄농장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으로, 농업법인 또는 농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한 법인·단체 등이 대상이다.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농촌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농촌 소재 법인 또는 단체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해당한다. 돌봄반장 1명 이상을 포함해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5년(예비단계 1년 포함)이고 국비 70%, 지방비 30%다. 지원한도는 농촌돌봄농장이 신규(1년차) 30백만 원, 2~5년차 55백만 원이다.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신규(1년차) 50백만 원, 2~5년차 69백만 원이다.
농촌돌봄농장에는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비 등을 지원한다. 공동체에는 서비스 제공비, 공동체 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시설비 등을 지원한다.
선정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신청인 → 시군), 시군 검토·우선순위 선정, 시도 서류·현장심사, 전국지원기관 심층조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된다. 사업시행지침상 최종 대상자 선정은 전년도 12월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유형별로 다르다. 농촌돌봄농장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정관 등 참여기관 확인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등이다. 공동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2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2호), 정관 등 참여·연계기관 확인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 돌봄반장 이력서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7년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확인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마감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10월 14일(수)까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어디에 제출하나요?
A.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농촌인력팀입니다.
Q. 지원은 얼마나, 몇 년 동안 받나요?
A.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동안 국비 70%, 지방비 30%로 지원합니다. 농촌돌봄농장은 신규 1년차 30백만 원, 공동체는 50백만 원이 한도입니다.
Q. 공동체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A. 돌봄반장 1명 이상을 포함해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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