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6~27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 •대상: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
- •기간: 4. 기간:‘26. 10. 1. ~ ‘27.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핵심정보
- 기간
- 4. 기간:‘26. 10. 1. ~ ‘27.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대상
-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등
- 장소
- 8. 기타 문의사항: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 규정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 및 가금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방지
- 지역: 전국
-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등
- 기간:‘26. 10. 1. ~ ‘27.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 명령의 내용: 행정명령 10건, 방역기준 공고 9건
- 근거 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 및 제5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6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 위반 시 벌칙
- 행정명령 1.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명령 2~10.「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고 1~9.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 기타 문의사항: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5)
붙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4. 기간:‘26. 10. 1. ~ ‘27.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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