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안동옥동드림점 폐업…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 신청 받는다

- •안동시가 세븐일레븐 안동옥동드림점의 담배소매업 폐업을 처리하고, 그 자리의 신규 소매인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 처리이며,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폐업 현황과 신규 지정 신청 접수를 알리는 공고다.
- •신청 기간과 대상 구역은 공고문 붙임에 있다. 문의는 안동시 지역경제과.
핵심정보
- 게시
- 안동시 홈페이지, 옥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공고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세븐일레븐 안동옥동드림점)
- 근거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7조의2제1항제3호
- 담당
- 안동시 지역경제과
- 상세
- 신청 기간·자격·거리 기준은 공고문 붙임 참조
옥동의 편의점 한 곳이 담배 판매를 접으면서, 그 자리에 새로 담배를 팔 소매인을 뽑는다.
안동시는 세븐일레븐 안동옥동드림점의 담배소매업 폐업을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폐업 현황과 신규 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기존 업소와의 거리 제한이 있어, 한 곳이 폐업하면 인근에서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 신청 자격과 거리 기준, 접수 기간은 공고문 붙임에 정리돼 있다.
공고문은 옥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도 게시된다. 문의는 안동시 지역경제과.
자주 묻는 질문
Q.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존 소매인과의 거리 제한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공고문 붙임에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공고문 붙임에 기재돼 있습니다. 안동시 지역경제과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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