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장류로 창업하려면 9월 16일까지… 개소당 2억, 경북 도단위 공모

- •안동시가 2027년 농식품 분야 사업 중 '경북 특화 발효장류 산업화 시범' 대상자를 9월 9일(수)부터 16일(수)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도 단위 공모로 3개소를 뽑는다.
- •총사업비 6억 원, 개소당 2억 원 규모다.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로 나눈다.
- •지역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농식품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식품 제조가공업체 중 사업 부지 확보와 인허가 등 사전 절차를 마친 곳이 대상이다. 접수처는 안동시농업기술센터 2층 영농지원과 생활자원팀.
핵심정보
- 대상
- 지역 농특산물 주원료 농식품 창업 희망 농업경영체·식품 제조가공업체, 부지·인허가 사전절차 완료자
- 문의
- 054-840-5626~7
- 사업
- 2027년 농식품 분야 사업 — 경북 특화 발효장류 산업화 시범
- 선정
- 3개소 (경상북도 도단위 공모)
- 사업비
- 총 6억 원 / 개소당 2억 원 (도비 21%·시군비 49%·자부담 30%)
- 접수처
- 안동시농업기술센터 2층 영농지원과 생활자원팀 (경동로 1484-10)
- 사업기간
- 2027. 1. ~ 12.
- 접수기간
- 2026. 9. 9.(수) ~ 9. 16.(수) 18:00
된장·간장 같은 발효장류로 사업을 벌이려는 안동 농가와 가공업체에 개소당 2억 원 규모의 지원 기회가 열렸다. 접수 기간은 일주일뿐이다.
안동시는 2027년 농식품 분야 사업(특화장류 분야)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가 도 단위로 3개소를 선정하는 '경북 특화 발효장류 산업화 시범' 사업이다.
사업 규모
- 총사업비: 6억 원 (도비 1억 2,600만 원 / 시군비 2억 9,400만 원 / 자부담 1억 8,000만 원)
- 개소당: 2억 원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사업기간: 2027년 1월 ~ 12월
- 선정 규모: 3개소 (도 단위 공모)
자부담이 30%라 개소당 6,000만 원을 스스로 대야 한다.
신청 자격
- 지역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농식품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및 식품 제조·가공업체
- 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사전 절차(부지 확보, 인허가 등)를 확인한 자
접수
- 기간: 2026년 9월 9일(수) ~ 9월 16일(수) 오후 6시
- 접수처: 안동시 경동로 1484-10, 안동시농업기술센터 2층 영농지원과 생활자원팀
- 문의: 영농지원과 생활자원팀 054-840-5626~7
자주 묻는 질문
Q.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A. 사업비의 30%입니다. 개소당 2억 원 기준으로 6,000만 원을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Q. 부지가 아직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사업 예정 부지의 확보와 인허가 등 사전 절차를 확인한 자가 대상입니다.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번 공모는 어렵습니다.
Q. 안동에서 몇 곳을 뽑나요?
A. 경상북도가 도 전체에서 3개소를 선정하는 공모입니다. 안동 몫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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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경북 특화 발효장류 산업화 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