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전통주 업체 브랜드 지원 개소당 7천만원… 9월 11일 오후 2시까지 읍면동 접수

- •'2027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신청을 안동시가 안내했다. 희망 업체는 2026년 9월 11일(금) 오후 2시까지 해당 읍·면·동에 사업신청서를 내야 한다.
- •지원 대상은 전통식품·전통주 제조업체이며, 개소당 7,000만 원 이하를 지원한다. 부담 비율은 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다.
- •사업 내용은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홍보·마케팅 등이다.
핵심정보
- 내용
-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홍보·마케팅
- 대상
- 전통식품·전통주 제조업체
- 사업
- 2027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
- 접수처
- 해당 읍·면·동
- 신청기한
- 2026. 9. 11.(금) 14:00
- 지원기준
- 개소당 7,000만 원 이하 (도비 20%·시비 50%·자부담 30%)
안동에서 전통주나 전통식품을 만드는 업체가 브랜드와 포장을 새로 갖출 기회다. 마감이 이번 주 금요일 오후다.
안동시는 경상북도 식품산업과 공문에 따라 2027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신청을 안내했다.
지원 내용
- 대상: 전통식품·전통주 제조업체
- 지원기준: 개소당 7,000만 원 이하 (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
- 사업내용: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홍보·마케팅 등
신청
- 기한: 2026년 9월 11일(금) 오후 2시
- 접수처: 해당 읍·면·동
7,000만 원 전액을 받는다면 자부담은 2,100만 원이다. 시행지침은 공고 붙임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A. 사업비의 30%입니다. 7,000만 원 규모면 2,100만 원을 부담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업체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한은 9월 11일 오후 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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