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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9월 1~14일 일제접종… 안 하면 과태료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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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9월 1~14일 일제접종… 안 하면 과태료 1천만원
핵심정보
대상
안동시 관내 우제류 가축 — 소·염소·돼지 등 (사슴은 자율)
문의
축산과 가축방역팀 054-840-5494
백신
상시백신 O+A형(2가)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접종기간
2026. 9. 1.(화) ~ 9. 14.(월) 2주간 (수의사 지원 농장은 9월 한 달)
접종유예
접종 후 4주 미경과 가축, 임신말기(7개월~분만일) 유예 신청 가축
항체양성률
소 80% · 염소/번식용 돼지 60% · 육성용 돼지 30% 이상
자가접종 농가
백신 공병·주사기·주사침을 읍면동에 제출

안동시가 하반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기간은 9월 1일(화)부터 9월 14일(월)까지 2주간이다.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은 9월 한 달간 진행한다.

대상은 안동시 관내 우제류 가축(소, 염소, 돼지 등)이다. 백신은 상시백신(O+A형, 2가)을 쓴다.

접종을 미룰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임신 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가 유예를 신청한 가축이다. 다만 사유가 해소되면 곧바로 접종해야 한다.

축종별로 유지해야 할 항체양성률이 정해져 있다. 소는 검사두수의 80% 이상, 염소와 번식용 돼지는 60% 이상, 육성용 돼지는 30% 이상이다. 사슴은 자율접종이다.

자가접종 농가는 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백신 공병과 사용한 주사기·주사침을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고시 내용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는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4)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 접종하나요?

A. 9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입니다. 수의사가 지원하는 농장은 9월 한 달간 가능합니다.

Q.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시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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