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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청문 통지 공시송달… 9월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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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청문 통지 공시송달… 9월 11일까지
핵심정보
근거
담배사업법 제17조·제22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제22조
내용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6. 8. 26.(수) ~ 9. 11.(금)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안동시가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대상자에게 보낸 청문 통지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공고를 냈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는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청문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다. 공고 기간은 8월 26일(수)부터 9월 11일(금)까지이며, 전국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시송달은 공고 기간이 지나면 통지서가 전달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청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견을 낼 기회를 잃게 되므로, 담배소매인 관련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 공고문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상자와 세부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문에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면 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견을 낼 기회를 잃게 되므로 공고문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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