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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청문 통지 공시송달… 8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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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청문 통지 공시송달… 8월 24일까지
핵심정보
근거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22조의3 제5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제14조 제4항
공고기간
2026. 8. 7.(금) ~ 8. 24.(월)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누리집
공고제목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안동시가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통지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시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22조의3 제5호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청문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진행한다.

청문은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다.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는 공고 내용을 확인해 청문 일정에 대응할 수 있다.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7일 금요일부터 8월 24일 월요일까지이며, 공고 장소는 전국 시·군·구 게시판과 누리집이다. 공시송달 대상과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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