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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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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핵심정보
기간
2026. 11. 3. ~ 11. 5.

1.「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가. 예고기간: 2026. 11. 3. ~ 11. 5.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

다. 예 고 안: 붙임과 같음

  1.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11. 3. ~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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