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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안동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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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안동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사진: 안동시청 공식 배포자료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4,347건, 72억5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월 16일(월) 밝혔다.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연납 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고,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멸실 또는 파손차량 및 대체 취득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지로 및 현금인출기 납부,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보다 쉽게 과세정보를 알 수 있도록 납부금액 등을 큰 글씨로 표기해,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납세 편의를 제공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산금과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6월 안동시청 발표 자료를 정리한 아카이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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