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등·초본 세대주 관계 '세대원·동거인'으로 표기… 필요하면 '상세' 선택

- •10월 29일(목)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바뀐다.
-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된다.
- •발급 때 '상세'를 고르면 기존처럼 구체적인 관계가 표기되므로 제출 기관이 요구하는 유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핵심정보
- 대상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 시행일
- 2026. 10. 29.(목)
- 발급 유형
- '일반' 선택 시 개선된 표기, '상세' 선택 시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
- 변경 내용
-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
- 확인 사항
-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발급 유형을 사전에 확인
2026년 10월 29일(목)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재혼가정 등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관계 표기입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됩니다.
발급 유형도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을 선택하면 개선된 표기 방식으로, '상세'를 선택하면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등·초본을 제출 기관에 내야 한다면 그 기관이 요구하는 발급 유형을 사전에 확인한 뒤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바뀌나요?
A. 2026년 10월 29일(목)부터 시행됩니다.
Q. 왜 바뀌나요?
A. 재혼가정 등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Q. 기존처럼 구체적인 관계를 표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발급 유형에서 '상세'를 선택하면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일반'을 선택하면 개선된 표기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Q. 어떤 유형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발급 유형이 있으므로 발급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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