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대상: 공고대상자: 김* (1993. 12. 1.)
- •기간: 2026. 10. 19. ~ 26. 10.
핵심정보
- 기간
- 2026. 10. 19. ~ 26. 10.
- 대상
- 공고대상자: 김* (1993. 12. 1.)
- 비용
- 10만원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등기발송하였으나, 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김* (1993. 12. 1.)
나. 공고기간: 2026. 10. 19. ~ 26. 10. 29. (7일 이상)
다. 공고내용: 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10. 19. ~ 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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