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세외수입 밀린 돈, 지난해 이전분 징수율 4.3% 불과… 10~12월 일제정리

- •7월 말 기준 안동시 세외수입 징수율은 77.8%(412억 3,400만 원 중 320억 9,400만 원)다.
- •올해분 징수율은 94.5%지만, 지난해 이전에서 넘어온 체납분은 4.3%에 그친다.
- •시는 10~12월 일제정리 기간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핵심정보
- 올해분 징수율
- 94.5%
- 하반기 일제정리
- 10~12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실태조사·재산 압류
- 이월 체납분 징수율
- 4.3%
- 징수 현황(7. 31. 기준)
- 징수결정 412억 3,400만 원 중 320억 9,400만 원 징수(77.8%)
안동시가 밀린 세외수입을 걷기 위해 부서별 대책을 점검했다. 시는 9월 9일 웅부관 소통실에서 이치헌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경제산업국장과 체납액이 많은 상위 12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가 아닌 사용료, 과태료, 부담금 같은 수입이다. 7월 31일 기준 안동시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412억 3,4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320억 9,400만 원을 걷어 징수율은 77.8%다.
문제는 이월된 체납액이다. 올해 부과분 징수율은 94.5%인데 지난해 이전에서 넘어온 체납분은 4.3%만 걷혔다. 시가 이월체납액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시는 그동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자동차 압류와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압류 등 체납자 상황에 맞춰 체납처분을 해 왔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하반기 일제정리에 들어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자 실태조사, 재산 압류를 강화해 자진 납부를 이끌 계획이다.
이치헌 부시장은 "각 부서가 소관 세입을 책임지고 부과부터 징수, 체납처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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