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행정기구 조례 개정 입법예고… 정원 조례와 함께 9월 29일까지 의견 받아

- •안동시가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 •예고 기간은 9월 9일부터 29일까지이며, 같은 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도 함께 예고됐다.
- •개정안 내용은 시보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핵심정보
- 근거
- 행정절차법 제41조
- 대상
-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개 방법
- 시보, 안동시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 예고 기간
- 2026. 9. 9. ~ 9. 29.
- 함께 예고
-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가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고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시청의 실·국·과 등 조직을 정하는 조례다.
예고 기간은 9월 9일부터 29일까지다. 개정안은 시보와 안동시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에 공개되며, 의견이 있으면 이 기간 안에 내면 된다.
같은 날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입법예고문 첨부 자료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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