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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행정기구 조례 개정 입법예고… 정원 조례와 함께 9월 29일까지 의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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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행정기구 조례 개정 입법예고… 정원 조례와 함께 9월 29일까지 의견 받아
핵심정보
근거
행정절차법 제41조
대상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개 방법
시보, 안동시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예고 기간
2026. 9. 9. ~ 9. 29.
함께 예고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가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고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시청의 실·국·과 등 조직을 정하는 조례다.

예고 기간은 9월 9일부터 29일까지다. 개정안은 시보와 안동시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에 공개되며, 의견이 있으면 이 기간 안에 내면 된다.

같은 날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입법예고문 첨부 자료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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