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 반송됐다면 확인하세요… 안동 풍산읍 9월 18일까지 공시송달

- •안동시 풍산읍이 지방세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이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건에 대해 9월 3일부터 18일까지 공시송달 공고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절차로, 공고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최근 이사했거나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안동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대상자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
핵심정보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 담당
- 안동시 풍산읍행정복지센터
- 서류
- 납세고지서, 독촉장
- 공고기간
- 2026. 9. 3. ~ 9. 18. (15일간)
- 공고방법
- 안동시 누리집, 게시판 게재
지방세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확인해야 한다.
안동시 풍산읍은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공고했다.
공고 내용
- 서류의 명칭 — 납세고지서, 독촉장
- 공고기간 — 2026년 9월 3일 ~ 9월 18일 (15일간)
- 공고방법 — 안동시 누리집, 게시판 게재
- 대상자 — 공고문 붙임 참조
공시송달은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공고로 알리는 절차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모르고 지나치면 가산세나 체납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이사했거나 고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 안동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풍산읍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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