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 독촉장 반송… 안동시 9월 20일까지 공시송달

- •안동시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고지서가 반송돼 9월 1일부터 20일까지 공시송달 공고한다.
- •부동산을 압류했음에도 조정금이 납부되지 않아 독촉장을 재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되지 않은 건이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대상자는 안동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핵심정보
- 공고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 납부 독촉 공시송달 (하반기)
- 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담당
- 안동시청 토지정보과
- 사유
- 부동산 압류 후에도 미납, 독촉장 재발송이 폐문부재로 반송
- 공고기간
- 2026. 9. 1. ~ 9. 20.
- 공고장소
- 안동시 누리집 및 게시판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내지 않은 채 독촉장까지 못 받은 경우가 있다.
안동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자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재산(부동산)을 압류했음에도 조정금이 납부되지 않아 납부 독촉 및 고지서를 재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공고했다.
공고 내용
- 공고기간 — 2026년 9월 1일 ~ 9월 20일
- 공고장소 — 안동시 누리집 및 게시판
-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공시송달조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는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등기부상 면적·경계)의 차이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재조사 결과 면적이 늘어난 토지의 소유자는 조정금을 내고, 줄어든 소유자는 받는다.
조정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와 같은 방식으로 강제 징수되며, 이미 부동산 압류까지 진행된 상태다. 공시송달은 공고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안동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대상자를 확인하고 토지정보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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