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김경도 의원 "12월 시행 전에 준비하자"

- •김경도 안동시의원이 8월 24일 5분 자유발언에서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대비를 촉구했다.
-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사용승인 기회를 주는 제도로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 •사전 실태조사, 지역 건축사회와 연계한 상담·행정지원체계 구축, 찾아가는 상담 운영을 제안했다.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12년 만에 시행되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에 미리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8월 24일 제26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다.
대상은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사용승인 기회를 주는 제도로, 2014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김 의원은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이 안전관리와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한편 이웃 간 민원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금천구·강북구·종로구 등의 지원·상담센터 운영 사례를 들며 "법 시행 이후 시민의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시행 전에 대상과 수요를 파악하고 행정이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관내 위반건축물 사전 실태조사와 홍보·안내 ▲지역 건축사회와 연계한 상담·접수·행정지원체계 구축 및 찾아가는 상담 운영 ▲특별조치 종료 이후를 대비한 제도개선과 사전 예방행정 세 가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어려워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이 먼저 찾아내고, 알리고, 지원해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 다른 소식 찾기
이런 것도12월 시행 전에 준비하자


